국소배기장치2 연구 실험실 안전장비 1. 가스 안전장비의 종류 및 특성가. 가스누출경보장치가연성 및 독성가스 누출 시 이를 검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 연구 실험실에서 가연성 및독성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누출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⑴ 용도 : 가연성, 독성 및 조연성 가스 누출 시 검지하여 경보하여 주는 장치 ⑵ 유지관리- 가스 경보기의 정확한 동작을 위하여 가스 종류에 따라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 용 가스로 점검. 교정해야 한다.⑶ 설치 개수- 연구 실험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연구 실험실 내부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 연구 실험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소 내부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 ⑷ 설치 장소- 경보장치의 감지부는 사용하는 가스의 특성에 따라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 2025. 4. 7.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미스트(mist)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1.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1) 유기화합물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 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금속류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 및 연성을 가진 물질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산·알칼리류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