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구성1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미스트(mist)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1.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1) 유기화합물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 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금속류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 및 연성을 가진 물질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산·알칼리류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