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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보호구 1. 보호구란?가. 보호구의 이해1) 보호구는 작업자 개인이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기계적·화학적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2)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신체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3) 보호구를 착용하여도 결함이 있거나 올바르게 사용치 못하면 유해요인에 폭로4)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보호구의 성능과 손질방법, 착용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나. 보호구의 사용 시 주의점1) 아무리 좋은 보호구라 할지라도 유해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2) 유해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을 때나 필요에 따라서 사용3) 보호구만 착용한다고 모든 신체.. 2025. 5. 23.
금지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1) 금지 유해 물질금지 유해 물질이란 근로자에 위중한 건강장해를 발생하는 물질 및 그것 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2)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물질의 종류(1) 황린 성냥(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4) 4-니트로 디페닐과 그 염(5) 악이노 라이트 석면, 안소 플라이트 석면 및 트레몰라이트 석면(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제외)(9) (3)부터 (7)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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