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구1 금지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1) 금지 유해 물질금지 유해 물질이란 근로자에 위중한 건강장해를 발생하는 물질 및 그것 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2)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물질의 종류(1) 황린 성냥(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4) 4-니트로 디페닐과 그 염(5) 악이노 라이트 석면, 안소 플라이트 석면 및 트레몰라이트 석면(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제외)(9) (3)부터 (7)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