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장치 조치1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재조명되곤 합니다. 아울러 산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다른 법에 비해 자주 개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된 후 전반적인 법령 정비가 없었던 상황입니다.따라서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각 조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규정의 수가 대폭 늘어나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보호 대상 및 의무 주체가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보통 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소관 하는 고용노동..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