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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안전·보건 보호구

by +그릿+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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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란?

. 보호구의 이해

1) 보호구는 작업자 개인이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기계적·화학적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

2)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신체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3) 보호구를 착용하여도 결함이 있거나 올바르게 사용치 못하면 유해요인에 폭로

4)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보호구의 성능과 손질방법, 착용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안전보건공단>

 

 

. 보호구의 사용 주의점

1) 아무리 좋은 보호구라 할지라도 유해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

2) 유해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을 때나 필요에 따라서 사용

3) 보호구만 착용한다고 모든 신체적 장해를 막을 있는 것은 아님

4) 취급책임자의 임무

- 양질의 보호구 적정량 지급 - 착용방법 지도·감독

5)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있음

 

 

. 보호구 선택 시 고려사항

1) 누가 사용할 것인가?

2)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할 것인가?

3)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4) 언제 사용할 것인가?

5) 사용하는가?

6)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7) 기타

- 어느 정도의 수량이 필요한지 확인

- 비용은 얼마인가를 알아 예산을 확보 - 작업자 전원이 사용할 것인지 확인

- 특정 또는 특수기계의 조작자만이 사용할 것인지 등을 구분

 

 

. 작업자 신체와 위험요소

 

 

. 작업자 신체에 따른 적정 보호구 착용

 

 

. 보호구 착용 관련 대법원 판례

1) 소음성 난청과 귀마개 착용

- 귀마개 미착용을 이유로 근로자 과실을 60% 인정

-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 회사에 배상을 요구

2) 높은 곳에서 작업 떨어진 재해와 안전대 착용

- 높은 장소에서 작업 높이 8m 아래로 떨어져 다침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근로자 과실을 40% 인정

3) 오토바이 운전과 안전모 착용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함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운전자 과실을 20% 인정

 

 

. 보호구의 종류 인증표시

1)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대표적인 보호구에 대하여 성능을 보장할 있도록 증기준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보호구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표시가 있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 머리보호구(안전모)

1) 안전모는 중량물의 비래, 충돌 또는 근로자 자신이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을 예방한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또는 전기작업 착용한다.

 

2) 종류별 사용구분

 

종류(기호) 용구분
낙하방지용(A)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 (AE)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목적용(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뮈험을 방지하기 위한

 

3) 선적기준, 사용방법 관리

-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착용

- 안전모 착용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사용

- 자기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를 고절 -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을 폐기

- 모체가 페인트, 기름 등에 오염된 경우 유기용제 등으로 세척

- 플라스틱 안전모는 주기적(1~2)으로 교환 - 자동차 뒷창문 등에 보관금지(노화방지)

 

4) 안전모 착용방법

 

 

. 안면 보호구(보안경, 보안면)

- 보안경 : 분진, (Chip), 약품 등 비래하는 위험과 유해광선을 차단시켜 눈을 보호하기 하여 착용하는

- 보안면 : 용접·용단 작업 발생하는 강렬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 불꽃 등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1) 보안경과 보안면의 종류

- 보안경의 구분

 

- 사용목적에 의한 종류

 

- 보안면의 종류

 

2) 선정기준, 사용방법 관리

- 작업 발생하는 유해광선의 강도와 성격에 맞는 차광도 번호의 차광보안경 또는 용접

안면을 선택하여 착용

- 렌즈에 , 더러움, 깨짐이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깨끗하게 보관

- 착용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 선택

- 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안면에 고정 - 측사광 등을 받는 경우 측판이 부착되어있는 것이나 고글형 사용

- 시력이 나쁠 경우 시력에 맞는 도수렌즈 보안경 지급

 

 

. 방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1) 귀마개 귀덮개 ·단점

 

2) 방음보호구의 착용방법

- 귀마개

 

귀마개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서 깨끗한 손으로 외이도의 태에 맞게 형태를 갖추어 삽입

귀마개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자주 교체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귀의 염증 예방

귀마개를 재빨리 빼면 고막에 통증과 손상을 있으므로 귀마개를 때에는 끈을 아당기지 말고 귀마개 끝을 잡고 완만하게 비틀어서 빼낼

귀마개 착용 후 말착성 확인(착용자의 전면에서 바라보면 귀마개가 보이지 않도록 )

착용자 본인의 목소리가 감소하거나 터널이나 메아리처럼 울림현상을 느낄 있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면 귀마개 제거 올바른 방법으로 재시도

 

- 귀덮개

 

3) 방음보호구의 사용방법 관리

- 일회용 귀마개

오염된 손으로 귀마개를 만지지 착용 싸서 보관할

물이나 기름에 젖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할 물세척을 하지

귀마개 삽입 확장되어 밀착될 때까지 30~40초간 기다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있도록 착용할

 

- 재사용 귀마개

오염된 손으로 만지지

작업 중엔 항상 귀마개를 착용할 착용 싸서 보관할

물과 비누로 정기적으로 세척할

귀마개를 때에는 끈을 잡아당기지 말고 귀마개 끝을 잡고

 

- 귀덮개

작업 중엔 귀덮개를 항상 착용할 착용 싸서 보관할

물과 비누로 정기적으로 세척할 매일 3% 과산화수소로 닦아줄

머리밴드로 인해 압박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교체할 부품이 뻣뻣해지거나 부러진 경우 교체할

 

 

. 방진마스크

- 채광, 분쇄, 광물의 재단 또는 조각작업, 연마작업, 석면, 고체 화학물질이나 면취급작업 에서 발생하는 석탄, , , 기타 일반 분진 미스트와 용접작업, 주물작업, 금속용융 작 업시 발생하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1) 종류

 

2) 선정기준

- 분진포집효율은 흡기·배기저장이 낮은 -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은

-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유지되는

-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 안전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있는 재질을 사용한 - 작업의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 종류의 선정

 

3) 착용방법

- 분리식 방진마스크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4) 사용방법 관리

- 사용 전에 배기밸브, 흡기밸브의 기능과 공기누설 여부 등을 점검

- 필터는 수시로 분진을 제거하고 필터가 습하거나 ·배기저항이 때는 교체 - 흡기밸브와 배기밸브는 청결하게 유지, 안면부 손질 중성세제 사용

- 알레르기성 습진발생 세수 붕산수로 도포

- 고무 등의 부분은 기름이나 유기용제, 직사광선을 피함

- 사용전 점검방법, 장착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 수건 등을 대고 위에 방진마스크 착용금지

- 면체의 접안부에 접안용 헝겊 사용하여서는 안됨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마스크를 폐기

여과재의 뒷면이 변색되거나, 근로자가 호흡 이상한 냄새를 느끼는 경우 흡기저항의 현저한 상승 또는 분진포집효율의 저하가 인정된 경우

면체, 흡기밸브, 배기밸브 등이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있는 경우 여과재의 수축,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

 

 

. 방독마스크

- 유기용제, 황산·염산 등의 , 염소, 암모니아, 밖의 유독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로부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

 

1) 형태 구조

 

2) 선정기준

- 사용대상 유해물질을 제독할 있는 정화통을 선정 - 파과시간이

- 기타 방진마스크 선정기준에 따름

 

3) 착용방법

 

4) 사용방법 관리

- 작업내용에 적합한 정화통 사용

- 사용 전에 흡배기상태, 유효기간, 가스의 종류와 농도 정화통의 적합성을 검토

- 산소농도가 18% 미만, 유해가스 농도가 2% 이상의 장소이거나 장시간 작업 시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토록

- 사용시간을 기록하여 파과시간이 경과하면 교체

-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불분명할 때는 새로운 정화통으로 교체 - 정화통은 여유 있게 확보

 

 

. 송기마스크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유독가스가 노출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장소에서 착용

 

1) 종류 사용범위

 

2) 사용대상 작업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산소농도 18% 이하) 또는 산소농도를 모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 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작업강도가 크거나 장시간의 작업

- 유해물질의 종류나 농고가 불분명한 곳에서의 작업

 

3) 선정기준

- 격리된 장소, 행동반경이 크거나 공기의 공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지급하고 기능을 확실히 체크하여야

- 오염된 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폐력흡인형이나 수동형은 적합하지 않음

-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폐력흡인형 사용을 지향

-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경우에 전기기기는 방폭형을 사용

 

4) 착용방법

 

5) 사용방법 관리

- 공급되는 공기는 여과장치를 통해 기름, 분진, 유독가스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여 신선한 공기 공급

- 동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원차단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에서 연결하고 그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은 1.75kg/ 이하가 좋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경우에는 압력을 조절해야

- 공기호흡기 또는 개방식은 실린더 내의 공기 잔량을 점검하여 그에 맞게 대처함

- 전동송풍기형 호스마스크는 장시간 사용시 정기적으로 여과재를 점검하여 청소 교환

- 수동송풍기형은 장시간 작업 2 이상 교대하면서 작업함

-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

- 작업 중에 다음과 같은 이상상태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대피

송풍량의 감소

가스냄새 또는 기름 냄새 발생

호흡공기에 수분 혼입

호흡공기의 온도상승

기타 이상상태라고 감지할

 

 

. 안전대

- 2m 이상의 고소작업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건설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에서의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리감 독자는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안전대를 사용할 있도록 안전대 걸이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1) 종류

* 추락방지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서만 적용함

 

2) 선정기준

- 작업내용에 적합하게 선정

1(U자걸이 전용) : 전신주 위의 작업

2종(1개 걸이 전용) : 비계발판 위에서의 작업, 낙하 높이가 경우 보조벨트 부착용, 안전 대설치가 가능한 구조물이나 설비망이 있는 경우 카라비나 부착용, 채석장 수직망에 안전 대설치가 가능한 경우 클립 부착용

- 추락 충격에 의해 허리를 보호할 있도록 그네식, 안전블록이나 추락방지대, 충격흡수 장치가 부착된 것이 좋음

 

3) 착용방법(그네식 안전대)

 

4) 사용방법 관리

- 안전대를 설치할 있도록 안전대 걸이 설치

- 안전대를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벨트높이 보다 다소 높게

-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여 사용

- 로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

- U자걸이로 D링에 훅을 걸거나 벗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는 보조훅을 사용

* 로프길이는 1.5m 범위 내에서 사용

 

 

. 안전화

안전화는 중량물 취급시 협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뾰족한 물질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

 

2) 안전화의 등급 사용 장소

 

3) 선정기준

- 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지급

- 액체 약품이나 취급 시에는 고무제 안전화를 선정

-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있어 미끄러운 작업장에는 마찰력이 크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선정

- 가벼운

- 발산 효과가 있는

- 우레탄 소재 안전화는 기름 고열 작업장에서는 피할

- 목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하게 지퍼가 달린 것이 좋음

 

4) 사용방법 관리

-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 금지

- 근을 단단히 매고 꺾어 신지

- 발에 맞는 것을 신음

 

 

. 보호복

- 보호복이란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전신을 보호하는 의류형태의 것을 말한다.

 

1) 보호복의 종류

 

 

2) 방열복

방열복이란 고열 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복을 말한다. 고열업장에는 제철소나 금속정련소의 작업, 주물공장에서 금속용융작업, 스패터가 비산하는 용접작업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열복의 종류 

 

방열복의 사용 장소

  • 복사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천에 알루미 가공을 , 특히 반사율이 높은 라미네이트 처리가 것을 사용하여야 .

  • 복사열과 용융금속이 비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천에 알루미 가공한 것을 사용하며 어느 정도의 두께가 필요하다.

- 용융금속이 붙어도 스며들지 않게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 용융금속의 비래가 많은 경우

- 일반적으로 가죽이 사용되며 스패터가 붙기 어려운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면 좋다.

  • 환경온도가 높은 경우

- 알루미 가공 내열의를 착용, 내측에는 소용돌이 관이나 냉각제를 이용하여 냉각효과를 시킨다.

  • 열작업 주변의 작업자의 경우

- 용접로 주변의 작업자는 고열물체에 접하거나 불꽃이 비래하기 때문에 내열, 방염성이 있는 천으로 만든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3) 유기화학물용 보호복의 종류 형식

재료 구조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호복에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은 착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 착용 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 착용자에게 접촉되는 보호복의 부위는 상해를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4) 보호복 착용방법

 

 

. 안전장갑

1) 안전장갑의 종류

 

2) 내전압용 안전장갑의 등급

3) 선정기준

-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

- 사용하기 쉽고 좋은 품질의 장갑을 선정

- 손에 맞는지 확인

 

4) 안전장갑의 착용 시 유의사항

- , 기포, 안구멍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고 이음자국이 없는 것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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