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상보험 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이에,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본이념을 살펴보고 판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본이념
(1) 도입배경
과거 시민법 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재해를 당한 경 우 보호를 받으려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 밖에 없었다.
즉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였기에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존재여부 및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재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과실 부분만큼 감액되는 문제도 있었다.
노동법은 상기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에 기반한 사용자의 보상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대로 되질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상을 확실하고 신 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보 상을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재해보상 책임을 가진 모든 사용자를 공공보험에 가입시키고 특정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신속하고 확실하 게 재해보상을 갈음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기본이념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34조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는 산재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 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전체가 이를 부담하는 목적을 가진다.
즉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ㆍ산업 발전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대법원 2017.8.29. 선고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이렇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이면서도, 사업주에게도 업무 관련 상해 또는 질병 발생 시,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2) 산재보상보험제도 목적의 실현
산재보상보험은 그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기 위해 외부 환경의 변화/산업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산재보상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아래의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
사용자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반영 및 불법행위 등의 경우 미적용
▶ 업무상 질병 판단 시의 증명책임 정도 :
근로자가 업무/질병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 로자의 증명책임 정도를 완화
▶ 산재보험금 반환 징수 시의 공익적 목적 비교형량
(1) 산재보상보험제도 목적의 실현 1. :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ㄱ) 사용자의 민법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의 사용자의 안전 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①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②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책임 (민법 제758조)
④ 채무불이행 (민법 제655조)
(ㄴ) 민법 상 과실상계
민법 상 과실상계란 손해의 공평 타당을 추구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 조)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ㄷ) 산재보상보험에서의 무과실책임 전제
산재보상보험제도에 의한 보험급여는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 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전제로 한다.
이에 산재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5.24. 선고
(2) 산재보상보험제도 목적의 : 업무상 질병 판단 시의 증명책임 정도
(ㄱ)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ㄴ) 산재보상보험에서의 증명책임 정도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전문 의학지식과 화학물질 정보에 대 해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힘들고, 더욱이 산업 발전 속도가 빠르고 고도화되는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이 다양해지고, 그 작업방식 또한 영업비밀인 경 우가 많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요인이 질병을 유발했는지를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증명책임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할 수 있는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한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 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ㄷ) 산재보상보험제도 목적의 : 산재보험금 반환 징수 시의 공익적 목적 비교형량
(a) 산재보상보험법 상 부당이득 징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b)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시의 공익적 요소 고려
판례는 보험금 지급자체가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 징수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급여 수익자가 해당 급여를 상실함으로 발생하는 침익적 문제와 보험금을 징수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즉 산재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 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이에 이러한 사회보장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 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부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4.4.10.선고 2011두31697)
■ 2. 산재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준을 판례를 통해 살펴본 후,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준을 관련 법 및 사례를 기준으로 검토함으로써 산재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관련 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산재보상보험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판례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소적 분리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 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5.3.12.선고 2012두5176)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례기준
사례1 :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6조상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의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 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04.2.26.선고 2003두13823)
: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
▶ 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 사 등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하며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화조 점검 업무도 담 당하였으며, 사업장 조직의 규모 등을 본사와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사업이라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에 규범적으로 보 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는 바, 산재보험관계에서 별개의 독립 또는 사업 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3.12.선고 2012두5176)
▶ 즉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①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는지, ②별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③각 경제적 활동단 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수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재보상보험법 상 근로자
(1) 산재보상보험법 상 근로자 의미
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법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판례 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례기준
① 사례1 :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대법원2018.10.25.선고 2015두51460)
▶ 사실관계 : 원고(근로자)는 ①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주 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②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고, 원고는 운송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으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다. ④원고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와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정하였다.
▷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①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②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③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① 사례2 :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8.4.26.선고 2016두49372)
▶ 원고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의 가맹점에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가맹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로 월 1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배달원들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500원~4500원의 배달수 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은 원고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 배달원은 원고 친형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골절 등을 입었다.
▷ 법원은 배달원이 원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사이에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 3. 산재보상보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 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의 보상 범위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36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이 중 주요 보험 급여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순으로 의의 및 지급요건 등을 학습하 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급여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산재보상보험 종류
(1) 요양급여
① 의의
산재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인공사지 그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ㆍ수술ㆍ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분류된다.
다만,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② 주목적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료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 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③ 신청방법
산재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인적사항,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 의사소견서 등을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재보험의료기관이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 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2) 휴업급여
① 의의
산재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 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청방법
휴업급여는 재해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 해 지급되는 바, 신청인은 휴업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③ 부정 수급 시의 부당이득금 징수
요양기간 중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근무를 함에도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징수된다.
④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
휴업급여는 재해자가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로부터 요양기간 중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해 급여의 100%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즉, 사업주는 재해자에 대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휴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3) 장해급여
① 의의
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장해급여표]
구 분 | 지급요건 | 청구시기 | 급여내용 |
일시금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4∼14급장해 잔존 시 | 치유 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 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연금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 시(제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장해등급 확정시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 부터 138일분 상당액 |
② 장해등급 재판정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약화되어 이미 결정된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③ 선행장애에 대한 시효 소멸 후에 후행장애 발생 시의 장해급여 청구 (대법원2020.6.4.선고2020두31774)
- ⅰ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선행요양을 2005.7.22.부터 9.30.까지 받았다. 그런데 2018.2.2. 병원에서 우안 망막박리 상병으로 시각장애의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ⅱ원심은 선행상병은 2005.9.30.완치되었다고 볼수 있고, 선행상병에 곤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았다. 이에 2018.3.2. 에서야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를 한 것은 시효완성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ⅲ대법원은 근로자의 선행상병이 선행요양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박리의 상병이 발생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보았다. 즉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선행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최소한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선행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근로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박리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안 망막박리인 후행상병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새로 취득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4) 유족급여
① 의의
산재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 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수급자격자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 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중 배우자와 산재보상보험법 제63조의 유가족에 해당한다.
②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서로 한다.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서로 한다.
3순위 : 형제자매
(5)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성격이며 장제를 지낸 유족이 장제를 실시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6) 기타 급여
①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질의 정도가 일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성격의 보험급여이다.
③ 직업재활급여 : 재해근로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산재 신청을 막는 경우 처벌까지 이른 중대한 사안인 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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