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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by +그릿+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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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던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재조명되곤 한다. 아울러 산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다른 법에 비해 자주 개정된다는 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처음 제정된 전반적인 법령 정비가 없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1)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2) 조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규정의 수가 대폭 어나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보호대상 의무주체가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0 1 16)

 

(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모든 공통)

보통 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소관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안내용을 기반으로 사회에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친 법이 공포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이렇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경 ) 기존 보호대상은 근로자라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였다고 한다면

(변경 )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확대되었다.

> 변경 취지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

 

산업재해예방 의무주체는 노무를 공급받는 사업주 변경함에 따라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는 역할을 부여하며, 그간 보호대상 범위의 사각에 있던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확립할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장까지는 의무주체인 사업주 사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준수사항을 시하고 있고, 9~10장까지는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근로감독관 준수사항이며, 11~12장은 공통 준수사항이다.

그럼 1~12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사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준수사항
2 안전보건관리체제
3 전보건교육
4 유해.위험장지 조치
5 도급 산업재해 예방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지도
8 근로자 보건관리
9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근로감독관
준수사항
10 근로감독관
11 보칙 공통 준수사항
12 벌칙

 

 

 

2.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1 총칙 용어 기준 제시
2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분장(담당자)
3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
4 유해.위험장지 조치 안전에 관한 실무
5 도급 산업재해 예방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지도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
8 근로자 보건관리 보건에 관한 실무
9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10 근로감독관
11 보칙 법령 제외 사항 보완
12 벌칙 미준수 처벌

 

 

1) 1 총칙 사업주, 근로자 의무사항 정부의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관련한 기준과 용어정의를 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수립할 때 선행돼야 하는 것은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범위와 보호대상의 작업환경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적용하는 장소적 범위 명확히 해야 한다.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 할애에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있다.

 

 

2) 2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분장(담당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을 제시한다.

안전보건관리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로 구성되고 각각의 업무와 역할을 안전보건관리규정화 하여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1장에서 산업재해예방 보호대상과 의무주체를 제시했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 행동주체 사업주가 법준수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주/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는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람에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토록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사장, 공장장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상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대표이사 역할인 이사회 보고 승인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본사(서울), 지사(제주)라는 장소와 관계없이 사업주“A” 역할을 확인하게 것이다.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지사(제주) 사고에 대한 사업주“A”에게 역할이 없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A”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하는 역할을 별도로 부여하였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로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시설을 지원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족되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있는 모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경영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전부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시의 책임을 된다.

 

 

3) 3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을 크게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이고, 둘째는 2장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이며, 교육대상별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대해서 제시한다.

 

▶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연간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종류(정기교육, 신규채용, 특별안전) 교 육대상, 교육방법을 결정한다. 사업장에서 많이 누락되는 교육은 특별안전교육으로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접근이라면, 특별안전교육은 작업환경에 대한 접근으로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환경범위을 명확히 구분 후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수시(채용 시, 작업변경 시)로 실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은 반드시 직무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식, 스킬, 태도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습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4) 제4장 유해⸱ 위험방지조치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예방기준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약 6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처벌기준도 가장 강한 높다 따라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확립되면 사업장 작업환경을 확인 후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기준을 적 용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에 4장은 유해위험방지조치에서는 작업환경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기준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있는 평가점검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적용대상, 점검시기, 방법 등을 각각 제시한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작업환경의 안전조치 보건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에 유용한 평가기법이다. 평가만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점검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반기1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항목이 나오는데, 이는 위험성평가기법으로 갈음 있다고 제시한다.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근로자 작업중지를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는 즉지 작업을 지하고, 해당 환경을 개선한 작업을 재개할 있다.

 

 

5) 5 도급 산업재해예방 도급을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먼저 도급금지작업을 제시하고 도급가능작업의 경우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서 정하는 기준 보호구 착용지시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주체를 도급 사업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급사업의 특성상 2 이상의 사업주가 존재하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2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산업재해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도급사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관계수급사를 선정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역량 낮은 관계수급사를 선정하게되면 도급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점점 관계수급사 선정 산업재해예방 역량이 높은 관계수급사를 선택하게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사업시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역량을 반기1회 이상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6) 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계기구를 일반기계와 위험기계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위험기계란 고속, 고압, 고출력 등으로 기계자체가 크게 위험하거나 사용방법, 작업이 어렵거나 위험 해서 산업재해발생 가능성과 사고정도가 일반기계보다 것을 말한다.

이에 장에서는 위험기계를 3단계로 분류하였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제작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인해야 하는 기계기구로 제조,수입,대여처에서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하며, 사업장에서는 안전인증이 된 것을 확인 구매, 사용해야한다. 법에서는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안전인증 마크>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위험성이 높아 주기적으로(2) 검사를 받아 최초 제작당시의 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계를 제시하고 있다.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방호장치 설치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지만 사용 있는 기계다.

외의 일반기계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7) 제7장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6장에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시했다면, 제7장은 .위험 물질에 대해 제시한다.

유해물질의 분류, 유해물질별 근로자에서 노출 허용가능한 기준, 유해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8) 8 근로자 보건관리  7장에서 제시하는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사업장 작업환경에 얼마나 출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건강진단에 해서 제시한다.

안전보건관리제제는 사업장 사용물질의 위험정보를 확인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출기준이하로 유지관리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9) 9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와 10 근로감독관 1~8장까지는 산업재해예방 위해서 사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준수사항 제시했다면, 9~10장은 산업안전지도사 근로 감독관 해야하는 역할/자격/권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지원/지도/ 감독을 있도록 제시한다.

 

 

10) 11 보칙 1~10장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며, 5 도급 산업재해예방의 준수사항 위반시 업무정지 10 이하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11) 12 벌칙 1~11장에 제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 확인 , 처벌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왔다. 그리고 2020 6 중대재해처벌법이 21 국회 1 법안으로 발의되어, 2022 1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여러 사고(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에서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이지 않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제정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위축을 우려했고, 노동계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지,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함은 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

 

 

 

1. 중대재해처벌법 특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대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적으로 한다.

 

처벌규정 근로자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 적인 목적을 가지고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1~4장의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며 확인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구성>

대재해처벌법
1 총칙 사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준수사항
2 대산업재해
3 대시민재해
4 보칙

 

 

 

2.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1 총칙 용어 기준 제시
2 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3 대시민재해 이용자와 밖의 사람 안전보건확보
4 보칙 법령 제외 사항 보완

 

 

1) 1 총칙 중대재해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대상과 안전 보건확보의무주체를 제시하고 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재해기준>

구분 대재해처벌법 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대시민재해
첫번째 사망자가 1 이상 좌동 좌동
두번째 부상자가 2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동일한 사고 부상자가 10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동일한 사고 부상자가 2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동시에 발생
세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 이상, 동일한 원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 이상, 동시에 발생

 

번째 중대재해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같다.

번째 중대재해기준은 치료기간은 중대시민재해가 가장 짧은 2개월이고, 부상자수가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가 2명으로 같아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적용된다.

 

<예시>

치료 동일한 사고
의사의 진단소견서 객관적 자료로 판단 화재폭발사고로 직접적 화상을 입은 경우와 폭발압 충격으로 추락,파편에 의한 충돌 등을 포함

 

번째 중대재해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 급성중독에 준하는 24 항목으로 한정하였으나,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경미한 질병이 생하여도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부합 있다. 그만큼 급성중독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한번 발생으로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라 판단하고 있다.

 

<예시>

1년이내 3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
. 1년이내는 번째 직업성 질병자 발생시점부터 역산
. 발생시점은 노출일을 특정 있는 일자 아닌 경우 의사 최초소견일로
하나의 사업장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원인이 같다면 발생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보호대상 의무주체

<보호대상 의무주체>

구분 대재해처벌법 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대시민재해
보호대상 종사자, 수급인 이용자 또는 밖의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의무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을 종사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무 제공하는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수급인이라는 수급사업장의 계약주체도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 밖의 사람으로 사업을 위한 업무관계 아닌 단순 시설의 이용자와 시설의 인근 주민들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추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업주라는 공통점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라는 의무주체가 추가되었다.

 

경영책임자의  고용노동부 의견은 우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대내적으로 사업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기업의 대표이, 단체 등의 이사장기관장 등을 예로 있다.

또한,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하지 않고, 사업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 책임자라는 입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안전보건체계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2) 2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을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으며, 처벌에 대한 사항도 2장에 함께 포함되어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이행에 관한조치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5 이상 사업장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둘째기준 - 가맹본부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맹점의 안전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하는 사업장 >
가맹점의 수가 200 이상인 가맹본부로 다음 각목에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가 외식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가 도소매업이며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이행에
관한조치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은 회사규모에 따라 1) 이사회 보고 승인 받는 사업장과 2) 가맹본부 *가맹점의 안전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하는 사업장 한해 다루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있다.

 

 

이행에 관한조치2: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500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좌동
둘째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 이내 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업자
셋째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업보건의 3 이상 보유 -
이행에
관한조치2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사회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사회 보고 승인받아야 하는 기준과 유사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전담을, 상시근로자 300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업무를 겸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규모의 사업장 3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두어야 한다.

 

 

이행에 관한조치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반기 1 이상 점검조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5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이행에
관한조치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 이상
검한 필요한 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갈음
위험성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
정기평가 : 최초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작업장 대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유발생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설치.이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매년 1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에 관한조치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집행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5 이상 사업장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둘째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이행에
관한조치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 항목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위험성평가로
갈음 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개선)
다.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시설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은 회사규모가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는 사업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다루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에 관한조치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 권한예산 부여와 업무수행에 대한 반기1 평가관리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좌동
이행에
관한조치5
.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과 반기 1 이상 평가ㆍ관리할
업무수행 내용 제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업종 근로자수, 도급사업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함을 제시하고 선임된 인력의 업무수행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주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 이상 평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에 관한조치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좌동
이행에
관한조치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좌동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업종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수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직 있으며,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배치의무를 면제하거나 갈음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하게 준용하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보장하도 하고 있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 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행에 관한조치7: 종사자의 의견 청취절차 마련과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여부 반기1 이상 점검조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5 이상 사업장 적용 회사규모에 따라 적용
(, 위험성평가 근로자의견청취는 모든사업장 적용)
이행에
관한조치7
. 사업장 안전ㆍ보건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반기 1 이상 점검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 보건 협의체 다. 건설공사의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 보건 협의체, 다. 건설공사의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준용하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갈음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종사자 의견이 필요한 개선방안인 경우 개선방안의 이행여부를 반기 1 이상 점검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의견청취절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에 관한조치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 마련 점검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5 이상 사업장 적용 모든 사업장
둘째기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좌동
이행에
관한조치8
다음 목의 해당 매뉴얼 마련과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할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대응조치 매뉴얼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
. 사업주 근로자가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긴급상황에 대해 작업중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중지에 대한 매뉴얼을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반기 1 이상 점검 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규정해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있다.

 

 

이행에 관한조치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확를 위한 조치와 반기1 이상 점검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좌동
이행에
관한조치9
다음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과 기준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
이상 점검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사에서 수급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급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계수급인의 자체능력과 노력없이는 산업재해예방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선정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2장의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대해서 확인한 결과,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갈음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기 1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중처법의 관리 대상은 산안법의 관리대상과 같거나,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이행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관계법령 예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기본)산업안전보건법 + 광산안전법
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첫째기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상이함. 모든 사업장
, 업종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함.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 가.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 이상 점검 또는 결과를
보고받음
나. 관계법령 의무이행이 미흡한 경우 인력배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여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제1장~12장 까지의 의무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 . 관계법령 의무적 안전ㆍ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 또는 결과를 보고받음
나. 실시되지 않은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필요한 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이행사항을 제시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반기 1 이상 점검 또는 결과를 보고 받고 있게 경영책임자가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처벌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앞서 확인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확인하여 이행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일개념의 접근은 중대재해 번째 기준에만 해당하고 중대재해발생 무를 떠나 법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기준>

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법인
제1~12장 1~11장의 조항별로 따라 징역 벌금형에 처벌 있다
5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같음

외에도 1~11장의 조항 경중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3)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2장에서 확인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같으며, 보호대상이 종사자에서 이용자 또는 밖의 사람으로 구분되며, 관리범위가 사업장에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원료 제조물 취급으로 추가된다.

 

 

4) 4 보칙 법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있으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관계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한 전문인력 구성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발굴된 법위반사항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역할을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임 다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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